제2차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앞서 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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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앞서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최저임금심의에 나선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 공약대로라면 지역에 따라최저임금은 7021원에서 많게는.
권기섭(왼쪽에서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인재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를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도최저임금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논의는 지난해도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내년도최저임금을 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확대 적용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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